ASEAN COMPLIANCE
아세안 (ASEAN) 화장품 규제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닌 국가별 신고(Notification) 시스템 기반 시장 진입
태국 (Thailand)
FDA Thailand / Cosmetics Act
베트남 (Vietnam)
Drug Administration / Circular 06/2011
말레이시아 (Malaysia)
NPRA / CDCR 1984
싱가포르 (Singapore)
HSA / Health Products Act 2007
인도네시아 (Indonesia)
BPOM
기타 국가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ASEAN 시장 진출 시 필수요소
제품정보파일 (PIF)
라벨링 적합성 확보
국가별 화장품 신고
현지 책임자/수입자 지정
CANADA COMPLIANCE
캐나다 (Canada) 화장품 규제
Health Canada 관할의 사전 분류 및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의무
1. 제품 분류 검토
제품의 기능 및 효능에 따라 화장품(Cosmetic), 자연건강제품(NHP), 의약품(Drug)으로 엄격히 구분. 잘못 분류 시 판매 금지 및 리콜 가능.
2. 성분 규정 및 라벨링
Cosmetic Ingredient Hotlist 기반 금지/제한 성분 검토.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 언어 표시가 필수 요구사항임.
3. 화장품 신고 (CNF)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닌 제품 판매 후 10일 이내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CNF)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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