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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및 기타

아세안 및 캐나다 화장품

ASEAN & Canada Cosmetic Compliance

ASEAN COMPLIANCE

아세안 (ASEAN) 화장품 규제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닌 국가별 신고(Notification) 시스템 기반 시장 진입

태국 (Thailand)

FDA Thailand / Cosmetics Act

베트남 (Vietnam)

Drug Administration / Circular 06/2011

말레이시아 (Malaysia)

NPRA / CDCR 1984

싱가포르 (Singapore)

HSA / Health Products Act 2007

인도네시아 (Indonesia)

BPOM

기타 국가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ASEAN 시장 진출 시 필수요소

제품정보파일 (PIF)

라벨링 적합성 확보

국가별 화장품 신고

현지 책임자/수입자 지정

CANADA COMPLIANCE

캐나다 (Canada) 화장품 규제

Health Canada 관할의 사전 분류 및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의무

1. 제품 분류 검토

제품의 기능 및 효능에 따라 화장품(Cosmetic), 자연건강제품(NHP), 의약품(Drug)으로 엄격히 구분. 잘못 분류 시 판매 금지 및 리콜 가능.

2. 성분 규정 및 라벨링

Cosmetic Ingredient Hotlist 기반 금지/제한 성분 검토.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 언어 표시가 필수 요구사항임.

3. 화장품 신고 (CNF)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닌 제품 판매 후 10일 이내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CNF)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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