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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영국 화장품

EU CPNP & UK SCPN Compliance

EU & UK 화장품 규제 체계

유럽연합(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Regulation (EC) No 1223/2009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을 통한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영국(UK)은 Brexit 이후 별도의 화장품 규정을 운영하며 체계는 EU와 유사하나,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을 통해 독립적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책임자 (Responsible Person, RP)

RP는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핵심 주체로, 반드시 해당 시장(EU 또는 UK)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성 확보, 제품정보파일(PIF) 보관 및 제품 신고 책임을 이행합니다.

  • 유럽: 회원국 내 소재 RP 필수
  • 영국: 영국 내 소재 RP 별도 지정 필수

핵임 기술 문서: PIF & CPSR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로 출시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유럽 판매 모든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를 통해 CPSR을 작성해야 합니다. 윈게이트코리아는 EU 안전성 평가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통해 신뢰성 높은 평가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제품 등록 및 RP 서비스

  • CPNP / SCPN 신고 대행
  • EU 및 UK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서비스 제공

PIF 및 CPSR 작성

  • 제품정보파일(PIF) 신규 작성 및 업데이트
  • Regulation (EC) No 1223/2009 기반 문서 구축

성분 및 라벨링 검토

  • 금지·제한 성분 검토 (Annex II, III 등 기준)
  • EU/UK 규정에 따른 라벨링 검토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지원 서비스

  • 규제 대응 컨설팅
  • 효능 및 안전성 시험 연계
  • 규정 교육 및 세미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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