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 정의 및 분류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MFDS 규제 기준 적용
제공 서비스
한국 화장품 규제 대응
- 제품 처방 내 제한/금지 성분 사전 검토
- 라벨링 검토 및 필수 표기 사항 국문 라벨 제공
-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보고 (식약처 및 KPTA 행정 업무 대행)
한국 의약외품 규제 대응
- 제품 처방 내 제한/금지 성분 사전 검토
- 라벨링 검토 및 필수 표기 사항 국문 라벨 제공
- 품목 허가 및 신고 대행
수입 통관 대행
- 표준통관예정보고 대행
- 품질검사 핸들링 및 모니터링
- 화장품 책임판매업(RP) 대행 (유통 관련 업무 제외)
기타 규제/인증 서비스
- 제조소 ISO 및 GMP 인증 컨설팅
-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기준서 구축
- 한국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ICID) 등재 신청
- 수입 미용기기 KC 인증 대행 및 임상시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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